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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9000만→3400만원으로"…'건축왕'전세사기 20대 극단선택 알고보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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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9000만→3400만원으로"…'건축왕'전세사기 20대 극단선택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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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근석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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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세금 9000만원이 하루 아침에 3400만원 돼 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30대 남성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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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는 2019년 8월 입주 당시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는데, 2021년 8월 재계약 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며 "2021년에는 6800만원을 찾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상황이 아니어서 결국 전세값을 조금 올려 재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던 연립주택이 낙찰을 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을 뺀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전세금 9000만원이 하루 아침에 3400만원 돼 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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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앞서 2월 28일 오후 5시40분쯤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이 여긴 지인이 B씨 빌라를 방문하면서 발견됐다.

조사결과, B씨는 인천 일대의 일명 '건축왕'의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피해자이며, 피해대책위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B씨가 숨진 빌라에는 유서도 남겨져 있었다. 당시 유서에는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확인 결과, B씨가 임차한 빌라는 2011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6500만원으로 A씨는 7000만원에 전세금을 임차해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씨는 당시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연장까지 거절당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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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이라 불린 C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C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대상으로 세입자 총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25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C씨의 실 보유 주택을 총 359차례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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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 (guts@news1.kr)
http://naver.me/GbcFG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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