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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빼라" 태권도장에 날아든 내용증명…"과한 처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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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빼라" 태권도장에 날아든 내용증명…"과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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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근석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10-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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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 슈퍼맨, 배트맨의 저작권을 가진 미국 만화 출판사 DC코믹스가 국내 몇몇 태권도장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태권도장에 쓰인 슈퍼맨의 S자 모양을 빼달라고 하면서 아예 '슈퍼맨'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는 것인데,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서 10년째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정부석 관장은 지난주 미국 유명 만화 출판사 DC코믹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호에 들어간 '슈퍼맨' 글자와 슈퍼맨 로고를 빼라는 요구였습니다.


슈퍼맨 로고와 캐릭터 등은 DC코믹스의 재산이어서 무단으로 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석/슈퍼맨태권도 관장 : (도장) 운영도 해야 되는데 제가 소송을 해본들 본업에 충실하게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고 싶은데, (그래도)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태권도장은 현재까지 4곳 확인됐습니다.


관장들은 알파벳 S가 들어간 슈퍼맨 표장은 그렇다 쳐도 '슈퍼맨'이라는 단어조차 못쓰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슈퍼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일반 명사로 분류돼 있습니다.


[구민승/변호사 : 슈퍼맨 로고 같은 것 있잖아요. '(DC코믹스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슈퍼맨이라는 건 워낙 보통 명사화돼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슈퍼맨이라는 표현을 쓴 한국 영화들과 예능프로그램이 있지만, 소송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세 태권도장 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468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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